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신 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