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환불 요구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공실이 되어버렷어요

세입자 부모님들이 상속절차 마친 상태라고 하시고 보증금 환불 요구시 바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계약관계가 승계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신 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