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우회전 차로가 따로있는 교차로입니다
교통섬 우회전 차선이 아닌 교차로 방향 직진차선에 있는 차량이 파란 신호 후 우회전 하였고
직진차선 갓길쪽으로 오토바이가 주행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이 났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갓길로 진행 중 교통섬이 있는 곳에서 우회전 차선으로 가지 않고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
오토바이가 안전 지대를 침범하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차량은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나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 지대를 침범하였다면 지시 위반이
되어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행 우회전 후행 갓길 직진 이륜 차량의 경우 갓길 직진 이륜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도 추가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후행 이륜차의 충돌 사고로 볼 수 있어 이륜차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나 CCTV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