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다리를지나 일반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곳에서 죄회전을 할려다가 상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과실비율?
굴다리를지나 일반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곳에서 죄회전을 할려다가 상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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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직진 이륜차와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2:8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 과실은 양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직진이 우선이고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상대적 약자여서 과실이 작게
산정되어 직진 오토바이 20 : 80 좌회전 자동차로 산정 됩니다.
이 과실에서 서행하지 않았거나 선 진입을 하였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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