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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귤맛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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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벌금 전과 향후 취업 불이익 질문드립니다

만약 인터넷 모욕죄 초범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나중에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년이 지나면 경찰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기업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대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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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벌금형 전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기업에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등의 경우에도 모욕죄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