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에 해고 예고 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고 예지 시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는 필수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0일전 해고예고 안하면 위로금을 지급해야할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무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근로자한테 보여줘야할까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이 외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업무숙련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