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직원 해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생산직 정규직 직원들 수습기간으로 한달 근무하였습니다.
생산직 특성상 공구(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해야하는데요
업무 숙련도가 좋지못해 근무 1개월만에 입사취소 하려고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통지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또 최근 법이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볼수록 해고통지 여부가 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개월 근무자에 대해
1. 30일전에 해고 예고 해야하나요?
2. 해고 예지 시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는 필수일까요?
3. 30일전 해고예고 안하면 위로금을 지급해야할까요?
4. 근무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근로자한테 보여줘야할까요?
5. 이 외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해도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구두로 해도 됩니다.
3. 안줘도 됩니다.
4. 보여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5. 절차를 전부 거쳤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시 신중을 기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 전 해고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서면은 필수입니다.
3.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5. 평가가 정당해야 정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는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가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달리 해고서면통지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1.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서면통지는 해야합니다.
3.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4.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5. 해고통지서 작성시 구체적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에 해고 예고 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고 예지 시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는 필수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0일전 해고예고 안하면 위로금을 지급해야할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무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근로자한테 보여줘야할까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이 외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업무숙련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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