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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칠성모
놀라운칠성모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2020년12월7일입사하여 다음달인 2024년11월7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몇일전 퇴직연금을 문자온걸읽어보다가 기준급여에 1,797,310원이 적혀있길래 이게 무슨급액인가싶어서 은행사에물어봤더니 제급여금액이라합니다 근데 저금액은 초장기 월급이고 매년2월에 월급인상이되어 지금월급금액과는 다른 금액이며 지금까지 초장기월급으로해서 퇴직연금이 계속 입금되어 쌓여있는거더라구요

지금은 2.027.155원 받고있습니다 네이버퇴직금계산기로 계산을해보면 원래받아야할 퇴직연금 금액보다 많이쌓여있긴한데 수익률때문에 그런것같은데 원래는 퇴직연금에 쌓여있는금액이 더많아야하는거아닌가요?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이얼마이며 퇴직연금에는 총 얼마가쌓여있어야 금액이 맞는건가요?

이걸 사업주랑 얘기를 해보고싶은데 퇴직연금이란걸 처음들어봐서 뭘 알아야 얘기를하는데 아는게없어 아직 사업주와 얘기를못하고잇는중입니다.. 자세히쫌알려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