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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메추라기167
도덕적인메추라기167
22.01.11

2년6개월을 근무한상태서 사용자가 DC형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2년6개월을 근무한상태서 사용자가 DC형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는 현재기준 6개월내에 퇴직할려고 합니다

퇴직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생각인데

현재DC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반퇴직금보다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현재 급여는 이달부터 30만원 더 인상된 상태에요)

-추가-

업주 신고와 상관없이 은행등에서 어떤형태로 가입할것인지

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화나 서류를 요구하고 제가 결정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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