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을 근무한상태서 사용자가 DC형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는 현재기준 6개월내에 퇴직할려고 합니다
퇴직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생각인데
현재DC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반퇴직금보다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현재 급여는 이달부터 30만원 더 인상된 상태에요)
-추가-
업주 신고와 상관없이 은행등에서 어떤형태로 가입할것인지
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화나 서류를 요구하고 제가 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의 가입 및 소급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운용사업자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에서 DC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연금 변경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비록 귀하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