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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메추라기167
도덕적인메추라기16722.01.11

2년6개월을 근무한상태서 사용자가 DC형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2년6개월을 근무한상태서 사용자가 DC형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는 현재기준 6개월내에 퇴직할려고 합니다

퇴직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생각인데

현재DC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반퇴직금보다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현재 급여는 이달부터 30만원 더 인상된 상태에요)

-추가-

업주 신고와 상관없이 은행등에서 어떤형태로 가입할것인지

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화나 서류를 요구하고 제가 결정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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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의 가입 및 소급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운용사업자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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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에서 DC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연금 변경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비록 귀하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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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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