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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호돌이76
노련한호돌이7624.01.30

핸드폰 기기값을 몰래 청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

A는 B의 핸드폰 사용 요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B는 이 점을 이용하여 A몰·너 새 핸드폰을 구매하고

핸드폰 기기값을 핸드폰 요금으로 (후불) 빠지게 설정 했습니다


A는 어느날부터인가 B의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B를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법에 처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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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약정내용상 A가 새휴대폰 요금에 대한 부담까지 진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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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용요금을 내주기로 했을 뿐 핸드폰 기기값에 대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망행위의 방법에 제한은 없으므로 질문주신 방법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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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기기값을 내주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때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민사문제이, 형사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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