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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산양165
심심한산양16520.03.09

장물보관 및 유통죄 와 권리회복

A B C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는 A로부터 신형 핸드폰을 잠시 빌린다 한뒤 이를 C업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A는 B에게 핸드폰을 절도(횡령)당한것을 알고 다음날 핸드폰을 통신사에 분실신고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B를 사기 및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B는 이미 사기죄로 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 수사중인 상황이였습니다.

그 후 횡령된 핸드폰을 찾기위해 핸드폰 전화 기록(횡령된 핸드폰)을 조회하는 중 절도된 3일 후 A는 C에게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를 C에게 B로부터 구매한 핸드폰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하게 구입한 물건이며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고 자신은 이 핸드폰을 판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B와 더불어 A씨 역시 고소한다 하였습니다.

C는 자신이 매입할 때는 정상상태의 핸드폰이였고 적절한 단계를 거쳐 매입을 하여 자신이 정당한 소유권자라 말합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형사가 이에 C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 하니 C는 A가 자신이 B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지불하면 A에게 장물을 돌려준다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괘씸한 A씨는 아하에 질문글을 올리게됩니다.

1.

이 상태에서 A씨는 C를 상대로 핸드폰을 돌려달라 하여 받을 수 있는지(돈을 지불하지 않고)

2.

만일 C가 장물임을 인지하고도 결국 판매를 한다면 이는 형사로 고소가 되는지

3.

결국 안돌려 주면 민사를 진행 해야하는데 110만원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받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민사단계로 넘어가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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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민법은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장물취득시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C가 장물취득시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C는 핸드폰을 선의취득하게 되며 진정한 소유자였던 A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A는 C를 상대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핸드폰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는 B가 C에게 판매하여 얻은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C가 핸드폰을 선의취득하였다면 핸드폰은 C의 소유이기 때문에 장물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이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C에게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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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과 관련하여

    우선 민법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해 제 249조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 아래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도품을 양수한 C가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제2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는 제250조에 따라 2년 내 대가의 지급없이 C에게 도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와 관련하여

    우선 C는 처음 핸드폰을 양수할 떄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장물취득죄는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은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관해 살펴보면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은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민법 제250조를 보면 A는 C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C는 거부할 권능이 없으므로 C에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C가 장물임을 알면서 양도한 경우 이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은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별도의 횡령죄는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 3.과 관련하여

    위 질문 .1의 답과 같이 A는 별도의 대가 지급없이 C에게 핸드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장물보관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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