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제물손괴 죄 성립여부 법률자문
업무를 보던 중 환불요청으로 5만원을 먼저 현금으로 주고 환불처리를 할려고했으나 규정상 안된다하여 5만원을 민원인에게 주고 책상위에있는 현금을 안된다고 다시 알아보고 환불해드린다고 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너무억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불 요청으로 금전의 반환 관련 협의를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의 정도의 금전에 대해서 바로 업무상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 등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때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