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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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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송달료 추납하여 환불받을것이있어 법원에 문의했는데 은행에서 알아보라고하네요

송달료가 중간에 모자라다고 해서 5만원 추납하였고

남은 부분이있어 환불받을수있다고해서 문의하였더니 송달료내역 영수증등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 은행에 알아보라고하네요 맞는건가요?

그리고 남은금액은 알아서 은행에서 환급해준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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