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잔액 환급은 법원의 종결처리 후 납부은행에서 하게 되는데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처리되며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은행에서 송달료 환급에 대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며 그 통지서를 지참하시면 은행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