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가중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이라는 말이
A와 B라는 범죄가 있는데 A는 징역 5년이고 B는 2년이라고 할때
"A + A의 2분의 1 "인지 "A+B의 2분의 1"인지...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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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장 무거운 죄에 1/2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무거운 형인 5년에 대하여 1/2을 가중한 7년 6월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건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을 가중한다는 것이므로 A범죄 5년에 1/2을 가중해서 7.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A + B인 7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7년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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