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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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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가중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이라는 말이

A와 B라는 범죄가 있는데 A는 징역 5년이고 B는 2년이라고 할때

"A + A의 2분의 1 "인지 "A+B의 2분의 1"인지...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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