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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전에 문의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 질뮨드려요! 40만원 패딩 절도사건 절도범 잡혔는데 절도범사과편지를 형사분께 전해받았는데 안에 10만원현금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냥 이걸로 넘어갈라고 하는거 같아 싶어 경찰분께 현금이 들어있다고 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계셨더라구요 편지주면거 현금주는 이런경우도 있나요?? 처음겪는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합의의사는 없고 검찰넘어가서 벌금형 받아도 빨간줄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또는 최소한의 사과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현금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합의의사가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현금은 돌려주시고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범죄가 명백한 상황이므로 벌금형은 선고받을 것이고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피해회복에 좀더 중점을 두고 계신다면 가해자에게 원하시는 합의금 액수를 전달하시고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2. 벌금형 처벌도 전과기록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겪어 본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위법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검찰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