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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한달 전쯤 술집에서 40만원짜리 패딩을 도난당해서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패딩은 경찰서에 있고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바로 안돌려준것도 그렇고 한달가량 입고다녔을줄도 모르고 받아도 찝찝한데 저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끝내야되는건가요??절도죄로 검찰로 송치할수도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피해보상?을 못받는건가요?? 합의하게 되면 절차나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 안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피해배상은 합의를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고,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

    3.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40만원의 소액절도건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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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물건을 반환받으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고, 40만원짜리 패딩에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서 150~30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벌금 300~5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반면, 합의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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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검찰 송치 후에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많이들 문의하시나 법적인 상한이 없고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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