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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아나콘다31
강력한아나콘다3122.03.10

일시금으로 모두 내고 장기렌터카 사용중인데 렌터카 영업소장이 구속된 경우

장기렌터카를 월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모두 내고 사용중인데 저에게 영업했던 영업소장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어요

당연 영업소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시에는 일부(1,500만원)를 내고 차량인도시 전부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

1년후 이후 나머지 잔금(750만원)을 보내주고 영업소장 자필 확인서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얼마후 렌터카 본사에서 영업소장이 구속된걸 알고 연락이 와서 영업소랑 계약한것은 자기랑 상관없다고 계속 차를 타고싶다면 밀린 할부금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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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렌터카 영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속 여부 등의 내용을 일부 최대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업체가 법인이라면 여전히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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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렌터카 영업소장이 자신은 본사의 직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모습을 계약당시 보여주었다면, 표현대리 주장을 통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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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소유관계, 렌터카업체와의 계약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본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사무소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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