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를 월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모두 내고 사용중인데 저에게 영업했던 영업소장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어요
당연 영업소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시에는 일부(1,500만원)를 내고 차량인도시 전부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
1년후 이후 나머지 잔금(750만원)을 보내주고 영업소장 자필 확인서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얼마후 렌터카 본사에서 영업소장이 구속된걸 알고 연락이 와서 영업소랑 계약한것은 자기랑 상관없다고 계속 차를 타고싶다면 밀린 할부금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