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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가오리188
집을 매입해서 월세만 놓고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보유하게 되면
양도세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무조건 거주요건에 부합해야 혜택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보유만 하더라도 보유기간별 1년당 2% 최대 15년 30%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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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기간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비과세 적용 경우 보유기간으로 최대 40%+거주기간으로 최대 40% = 총 80%의 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기간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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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1주택자이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등은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