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안내는건가요?
조그만 아파트를 15년전에 사서 전세를 놓고 한번도 그 집에서 산적이 없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팔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1가구 주택인데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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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주소나 정확한 내용은 없으나 부동산대책으로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12억원을 넘어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15년전에 주택을 취득하셨고 계속 1주택인 상태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거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 주택에 실거주 2년을 할 필요없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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