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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악어60
고운악어6022.02.10

무조건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안내는건가요?

조그만 아파트를 15년전에 사서 전세를 놓고 한번도 그 집에서 산적이 없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팔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1가구 주택인데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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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주소나 정확한 내용은 없으나 부동산대책으로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12억원을 넘어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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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15년전에 주택을 취득하셨고 계속 1주택인 상태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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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거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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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 주택에 실거주 2년을 할 필요없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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