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조2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사무실에 주간 사무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50일 정도를 교대근무자가
사무업무를 보았는데. 원청(모회사) 직원이 전화나 메일로 수차례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위법행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