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조2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사무실에 주간 사무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50일 정도를 교대근무자가
사무업무를 보았는데. 원청(모회사) 직원이 전화나 메일로 수차례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위법행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회사에게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회사 직원에게 원청 직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사무업무를 보는 것은 감시단속 승인 취소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가 업무 지시/명령한 때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