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파견된 자회사 소속의 3조2교대 감시적단속 근로자고
주간 사무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50일 가량
주간업무를 교대조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청 직원의 업무지시가 일주일 정도 있었고, 하루에 3ㅡ5시간 분량이 있었습니다.
이정도 기간도 파견법에 접촉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