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파견된 자회사 소속의 3조2교대 감시적단속 근로자고
주간 사무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50일 가량
주간업무를 교대조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청 직원의 업무지시가 일주일 정도 있었고, 하루에 3ㅡ5시간 분량이 있었습니다.
이정도 기간도 파견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지시/명령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인지 하청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하청이라면 불법파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단기간 발생한 정도로는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파견법 위반 여부는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지 외에 해당 도급업체의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도급계약의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