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 먼저는 오래된 동료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위자를 동료라고 표현하신걸 보면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먼저 입사한 사람으로서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일을 가르쳐주는 척하고 본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 맡기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 부당해 보이나,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회사에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오래된 동료가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떠넘겼는지 등)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동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보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업무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2)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확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