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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일은 본인의 일까지 떠맡기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문서를 작성하는 사무실에 취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외부 출장이 잦고 직원 3명이 업무를 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오래된 동료가 텃새 부리듯이 하는 행동이 어이가 없더라구요. 일을 가르쳐주는 척하고 본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 맡기고 본인은 자리를 비우고 농땡이를 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텃새 아닌 텃새적인 행동인 거 같은데, 이런 동료랑 같이 일하는 자체가 힘들고 스트레스인데 그만 두는 건 기본이고 직장내 괴롭힘 처벌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 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계속되는 업무전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런 동료랑 같이 일하는 자체가 힘들고 스트레스인데 그만 두는 건 기본이고 직장내 괴롭힘 처벌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 거죠?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위 행위가 부적합한 것은 맞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이 많은 직원이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료가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동료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 먼저는 오래된 동료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위자를 동료라고 표현하신걸 보면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먼저 입사한 사람으로서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일을 가르쳐주는 척하고 본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 맡기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 부당해 보이나,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회사에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오래된 동료가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떠넘겼는지 등)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동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보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업무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2)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확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