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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잘먹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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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매수자가 실입주해야할 땐 어찌해야하나요?

현재 임차인이 있고 25년 2월 20일에 나간다고 합니다.

담주쯤 계약서 작성ㅇㅖ정이구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하여 할 예정입니다ㅠㅠ

1) 잔금일을 2/20 로 설정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잔금을 2/20 전에 줘야하나요?

2) 중도금없이 잔금일에 다 주는 걸로 하고 싶은데 이부분은 매도인과 협상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이라면 잔금일을 2월 20일로 하여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2. 20.에 나간다면 그때 보증금반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그때로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중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때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의 설정은 매도인과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