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중 주말에 업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나 업무를 하지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없으므로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말에 업무를 실제로 하신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야간-휴일 근로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