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중 휴일수당 관련 질문
국내에서 근무를 할때 주말에 업무를 보면 휴일 수당이 나오잖아요. 해외 출장중일때 일정상 주말에 있어야 하는데,, 출장 수당은 주는데, 휴일수당으누지급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업무때문에 해외 출장을 갔는데 휴일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2002.08.05, 근기 68207-2650)
위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도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장지에서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출장지에 있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에 근무를 한 게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중일 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해외 출장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 시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휴일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제 사견에 가까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중 주말에 업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나 업무를 하지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없으므로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말에 업무를 실제로 하신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야간-휴일 근로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체의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외라 하더라도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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