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매너있는비오리269
매너있는비오리26920.09.29

리스인지 구입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요.근데 이 차량을 다시 랜트를 줬는데 돈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제중고차량을 취급하는 회사인것 같습니다.

근데

1. 차량을 한대를 사서 명의를 내 앞으로 해놓고

2. 이차를 회사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랜트를 해 줍니다

3. 여기서 나온 돈으로 차값과 보험료, 그리고 받은 돈이 많아 2백만원을 더주겠다고 했습니다.

3. 그래서 차량은 캐피탈과 연관되어 할부로 내가 구입하게 된거죠.

차량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캐피탈에 매달 내가 입금을 시켜야 되고요.

4. 근데 회사에서 그런지 나한테 판매한 사람이 그런지 잘 모르는데 주겠다던 돈을 다 지불해 주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5.그래서 부족한 돈을 내가 마련해서(빚) 돈을 늦게 내게 되니 매달 캐피탈에서 연락와서 다른은행과 연동시키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6. 부족한 돈도 입금해야 되는 날짜에 한번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랜트 한사람들이 돈을 안준다고 하면서요)

※차량은 나한테 판매를 했으니 회사 또는 관계자는 아마도 캐피탈에서 차값을 다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 그래서 랜트해준 차량을 주라고 해도 안줍니다

8. 이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량을 가져와서 내가 처리하고 싶은데 받아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부족하니 캐피탈에 돈을 갑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의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으니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겟습니다.

    캐피탈에서는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채권을 추심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대포차형태로 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이를 대여해준 질문자님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