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세 문의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하여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 인지
부부라도 1인 2000만원까지 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이 아닌 당사자 1인의 수입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1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1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부부소득이 합산되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1인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각각 판단해야합니다.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금융소득 합산 과세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2천만원 초과시에 대상으로 적용되어 다른소득과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이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인 1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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