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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조롱이1
조용한조롱이122.10.26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하여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원 인지

부부라도 1인 2000만원까지 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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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이 아닌 당사자 1인의 수입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1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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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1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부부소득이 합산되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1인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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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각각 판단해야합니다.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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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합산 과세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2천만원 초과시에 대상으로 적용되어 다른소득과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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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이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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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인 1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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