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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라51
작은자라5123.05.09

빌라..전세사기.. 매매로 전환 도움 부탁드려요

현재 빌라에 거주중인데 이사통보하고

전세금 준비해달라고 했으나,매매가 되야 줄수있다는 말만 백번 하네요



알아보니 집주인 문제가 많아서 당장 내일이라도

집에 압류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갖고 있는 집이 많은데 다른집은 이미 압류가 반 이상 진행된상태이구요..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가장 중요한건 제가..

보증보험도 가입도 안해놓은 상황이라

집에 압류(세금) 들어오면 나중에 경매 공매까지 가면 손해가 너무 클것도 걱정이고

그 시간까지 스트레스 받아 죽을것 같습니다..


깡통빌라 라서 전세금과 매매가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집주인은 제 전세금보다 2천만원 더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았더라구요.


제가 이 집을 매매하면 어떨까요?

(전세자금대출은 80%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은 평수도 적고 외진곳이라 무엇보다 빌라라서

전세든,매매든 되지 않을것 같아 평생 여기서 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서 나중에 팔아도 5천 이상 싸게 내놔야 할 것 같구요

어떤 결정이 좋을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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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테어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매수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 가용자금을 고려한 후 매매가격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당장 주택을 울며겨자 먹기로 매수를 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만료까지의 상황을 지켜보신 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등을 진행하시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반환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 과정상 압류등기가 되더라도 임차권 보다 후순위이고, 그로 인해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임차권은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장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점, 공매시 입찰 확률이 매우 낮기에 유찰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진행과정을 살피시면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상황보다는 더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이러한 과정까지 안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보다는 진행과정을 살피신 뒤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갑구 을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중인 주택에 다른 선순위 담보 설정이 없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다면 명의 변경으로 전세금을 보존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기전에 매입을 고려하신다면 전세금과 같은 금액이나 그 이하여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한이 있지만 싸게 낙찰받더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현행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임차인분들이 어쩔수없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