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인 임명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자료없이 가족이나 친척 감기약을 주기적으로 대리처방을 해주는 것은 무조건적인 불법인가요?
2. 환자 개인사정으로 서류를 제출하기위해 증상은 없지만 진료확인서 발급을 해주는 것도 불법인지요?
3. 진료 행위와 다른 기록을 추가,삭제 기록하거나 초진임에도 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법에 걸리는 부분인지요?
4. 이 것들을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증거자료없이 내부고발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