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하는 등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 해지 통보를 거절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월세, 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정하시고,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