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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4.01.17

만기 전 이사 하는데 세입자 구해졌고 입주하는 날 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간단하게 적을게요.


2021년 7월 25일 : 1년 계약 입주

2022년 7월 25일 : 묵시적 갱신

2023년 12월 25일 : : 월세+관리비 납부

2024년 1월 7일 : 이사 통보

2024년 1월 8일 : 중개 등록

2024년 1월 17일 : 계약완료

2024년 2월 20일 : 임차인 입주 예정일


질문 : 2024년 1월 25일 ~ 2024년 2월 20일 까지

공실이 되므로 제가 월세를 부담 해야 하나요?


* 도의적으로 말고 법적으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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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에 내용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중 중도해지는 통보3개월후 계약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이전 퇴거시 3개월되기 전까지의 월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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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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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하는 등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 해지 통보를 거절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월세, 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정하시고,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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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후 3개월이 지난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도퇴실로 인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역으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 질문자님이 더 불리한 상황이 오죠!)

    만약 기본관리비가 별도라면 관리비까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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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로 계약이 2월20일에 됐으므로 그날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일찍 나가서 공실이 되므로 그렀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로 안내도 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때까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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