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통보로 3개월 후에 만료가 되고, 매월 차임은 선납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상실되는바, 5월 6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였는바, 5월분 차임 중 6일까지의 차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