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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상품권 기타소득 신고로 인하여 23년도 기타소득이 50만원정도 되는데 300만원 이하라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증명원 7월에 조회하면 제 기타소득이 기재가 안되어있나요? 아니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어있던데 소득금액증명원 밑에 지급명세서 제출현황에 제 기타소득이 기재가 되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소득금액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되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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