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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소188
풍성한물소18820.09.13

계모앞으로 등기된 집과 토지의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30여년 이상 계모 슬하에서 학교도 다니며 친 부모처럼 아무 티없이 살았습니다 결혼후 아내하고 계모의 갈등은 끝내 화해하지 못했고 아내는 가출을 하여 끝내는 이혼까지 하게 되였어요 그러던중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와함께 아무일 없이 잘 사시다가 3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자식도 없고 형제들도 없는 홀로 단신이라던 계모에게 평소에는 발그림자도 안하던 동생이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확인해보니 그동안 사이가 안좋아서 남과같이 살았고 서로 찾지도 않았었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님앞으로 시골집과 텃밭이 있는데 자기네가 상속권자라고 나타난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회사다니면서 번돈도 일부는 집과텃밭을 사는데 보탰는데 등기는 어머님앞으로 되여 있으니 난감하네요 법적으로 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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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질문자님에게 맞는 법적 구제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전에 증여 등의 방법으로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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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계모의 동생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보다 후순위 상속권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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