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있네요. 지방에서 작은음식점을 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장단점을 알고십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l7060/22202281038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을 창업하시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일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환급 제도가 없었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복잡하게 개정되어 기존처럼 단순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상대적으로 부가세 납부세액이 적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지출하시는 비용들이 매출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는 일반과세자가 환급이 가능하여 유리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이 되진 않지만 납부세액이 적게 계산되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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