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창업하시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일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