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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9.15

감나무가 옆집까지 넘어가서 자라는데 옆집에서 그 감을 따서 먹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친척집 마당에 감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가지들이 옆집 담벼락을 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집에서는 넘어온 가지에서 감이 자라면 그 감을 따서 먹고있는데 저희 친척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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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집 소유자는 감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실(감)의 경우 나무에 붙어 있는 과실은 그 나무의 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옆집 소유자는 그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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