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집 소유자는 감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실(감)의 경우 나무에 붙어 있는 과실은 그 나무의 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옆집 소유자는 그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