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마당에 으례 과실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부모님 댁에 큰 감나무가 옆집 울타리 근처에 있어서 서로 사이 좋게 따먹곤 했습니다.
작년에 그 집에 사시던 분이 이사 가시고 다른분이 새로 이사오셨는데 감나무가 담넘어까지 넘어와서 보기 안좋다고 베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베어 줘야 하나요? 잘 얘기 해보려 해도 고집이 세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여현입니다.
민법 제24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경계를 넘은 수목가지는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바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미 이웃집에서 제거를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이웃집에서 직접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윤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