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심어진 감나무로 부터 가지가 넘어와 우리집의 상당부분을 침범했을때 그 감나무의 과실을 감나무 주인 동의없이 따먹은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비롯해 처벌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일부 침범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감의 소유권이 침범된 땅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타인의 토지로 넘어갔더라도 해당 감나무의 과실은 감나무 소유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으로 따먹은 경우에는 형사상 절도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감나무의 가지도 여전히 옆집 주인의 소유이므로 가지에 달린 감을 주인의 동의 없이 따게 된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