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이나, 사찰, 문화재 입장료는 회계처리시 면세로 처리하나요????????????아님 비용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립공원이나 사찰, 문화재 시설에 대한 입장함에 따라 납부하는 입장료는 대부분
면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여비교통비(또는 지급수수료) 000원 (대변)현금 000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립공원 등 입장료는 다 면세항목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고, 그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비용처리할수있지만
웬만한 업종은 아마 사업 무관 경비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