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청구권원으로써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매도할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시까지는 채무자가 모를 수 있으나 추후 통지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 처분을 막는 것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양식을 갖추어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기엔 힘드실 수도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