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계속 놔둔다고 해지되지 않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본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본등기로 이행되려면 판결을 받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가등기 원인채권이 부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말소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