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퇴직금 정산기간등 문의 합니다.
남자 육아휴직 12개월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이와 관련 된 궁금점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종료 후 납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휴직전 납부금액 * 12개월 인가요?
2. 육아휴직 후 미복직시에도 납부 하나요?
3.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규칙이 우선이라 퇴직금에 반영이 안되나요?
4.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거라 1년 뒤 제가 복직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직 신청하고 회사에서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앞서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당하신 엄마 휴직자들은 퇴사 코드를 "육아가 지속되야 하는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휴직 후 육아는 와이프가 할 예정이라 육아 지속으로
인한 퇴사는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퇴사코드로 처리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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