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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러한 사랑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집착해줘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이 있어서 궁금증에 상대와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으니 성인이라고 하였고 상대에게 오늘 무엇을 하였는지, 물었고 상대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어떤 아르바이트나 어떤 일이냐 몇시부터 일했냐를 물었습니다. 상대는 몇 시부터 몇 시(정확한 시간을 언급)라고 이야기해줬고 저는 어떤 일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물어보았고 상대는 두 질문에 각각 대답해주었습니다.

저는 옷은 짧은 것을 입었느냐, 어떻게 입었는지 말해달라고 카톡을 보냈고 상대는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착해달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호기심에 채팅방의 제목대로 했을 뿐인데 이러한 행동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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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답변을 해주고 있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스토킹 범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