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정매매(통정거래)란 사전에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주고 받음으로써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시세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가 100원에 100주를 갖고 있다고 하였을 때, A가 110원(+10%)에 100주를 매도해 놓고, B가 110원에 100주를 매수함으로써 A의 주식을 B로 넘기는 거죠. B가 120원(+10%)에 100주를 매도해 놓고, A가 120원에 100주를 매수함으로써 B의 주식을 다시 A로 넘기는 거죠.
A와 B가 계좌만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거래세를 제외하고 생각할 경우)...
주식 수는 동일하나 가격은 20% 오른거죠.
이런 식으로 시세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할 경우에는 시스템 적으로 100% 적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활용하여 시스템 적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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