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사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단독주택(부친 소유)이 있는데 딸이 세대 분리하여 단독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되어 있고 30세, 소득도 있어 조정지역에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였지만 부모가 상속 단독주택을 팔때 1주택으로 보는지 2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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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합가한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2주택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으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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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딸이 소득이 있고 세대 분리도 되어 있다면 딸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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