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사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단독주택(부친 소유)이 있는데 딸이 세대 분리하여 단독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되어 있고 30세, 소득도 있어 조정지역에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였지만 부모가 상속 단독주택을 팔때 1주택으로 보는지 2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