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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자232
고귀한사자23223.07.04

민간사전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안하고 싶습니다.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간이 7/1~7/8 이고

정당 계약일이 7/10~7/12로 나와 있는데

당첨된 곳에 연락해서 따로 취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당계약일에 계약 안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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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시 계약일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민간사전청약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한것이라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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