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안하고 싶습니다.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간이 7/1~7/8 이고
정당 계약일이 7/10~7/12로 나와 있는데
당첨된 곳에 연락해서 따로 취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당계약일에 계약 안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시 계약일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민간사전청약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한것이라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