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청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효력 상실이 되니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ㅣ.
납입한 통장효력과 1순위 자격등이 소멸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청약을 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