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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3.05.21

청약당첨되고 계약안하려면 따로연락같은걸해야하나요?

청약당첨되고 계약안하려면 그냥 서류접수나계약날에 안가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따로 연락같은걸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접수날 안가면 자동으로 계약안하는걸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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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청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효력 상실이 되니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ㅣ.

    납입한 통장효력과 1순위 자격등이 소멸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청약을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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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 후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서 재촉하는 문자로 통지됩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문서로 통보된 후 청약을 해지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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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금 입금기간에 입금을 하지않으시면 자동으로 청약이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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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안가면 되는 것이 아닌 준비물을 준비하여 분양사무소를 방문 계약포기 신청서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이 아니라도 청약을 한 이상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에 해지 역시 절차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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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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