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무급병가 3주 이후 자동차보험처리
교통사고 관련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본인과실없는 차 대 차 사고인대 정상업무가 불가능해서 보험처리를 알아보는중 해당하는 글은 안보이네요...
외근복귀 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중입니다.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 를 공단에 제출한 상태라 산재처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현재 업무가 거의 막노동이라 느낄정도로 몸쓰는일인대 MRI소견서는 목,허리 디스크 라고 나와있고 소견서는 사고하고 직접적인 부상은 아닌거같다 + 외상없는 진탕
으로 표기가 되있습니다만 통증증상이
두통,구토,눈통증,목통증,왼쪽어깨,허리,왼쪽무릎이 업무를 못볼정도로 아프네요...
여기서 질문이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6일, 통원치료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아픈대 3주 이후 통원치료 주3회가 되어 보험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을 못해 무급병가로 입원, 통원치료는 보상받는거로 아는대 주3회면 나머지2일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해는 1일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되나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반면 산재는 통원 기간까지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하게 됩니다.
한방 치료는 치료비가 양방에 대해 비싸기 때문에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치료 횟수의 제한이 생기기 됩니다.
주 3일 이외에 다른 날은 양방 병원의 진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 일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확실한 진단이 없이 경상에 불과하다면
보상금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요 산재에서는 업무상 질병도 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도 적극적인 입장이라면 산재처리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