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을 잡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기설치를 해서 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3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