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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9.23

배우자의 불륜을 잡기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때에는 증거를 잡기위해 미행이나 녹음 등 여러 수단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불륜을 잡기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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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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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을 잡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하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처벌수위는 녹음기간, 내용,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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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녹음이 됩니다. 동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나 통화를 감청, 녹음,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원칙이고 보통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 정도 나오게 됩니다.

    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하여 불법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절차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녹음을 해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수집방법 자체가 형사범죄가 되면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러한 일반 원칙이 있음에도 특별히 규정을 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이러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간혹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법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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