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녹음이 됩니다. 동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나 통화를 감청, 녹음,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원칙이고 보통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 정도 나오게 됩니다.
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하여 불법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절차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녹음을 해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수집방법 자체가 형사범죄가 되면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러한 일반 원칙이 있음에도 특별히 규정을 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이러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간혹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법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