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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a14
Sasha1424.02.26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오버워치 경쟁전을 돌리는데 게임이 안풀리는 상황에서 같은팀에 있는 한사람이 저보고 "님 백수임?" "백수새X", "존X 못하네" 라고 반복적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님이 더 못하네" "그냥 ㅅㅂ 닥치고 있어라" "하는것도 없는 주제에 그냥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거칠게 응수했습니다. 부모님 언급(패드립), 성희롱성 발언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신원(이름, 거주지, 나이, 직업 등등)은 밝히지 않은 사이었고 채팅중에 닉네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OOO님 백수새X"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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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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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팅방에서의 대화였기에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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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게임 특성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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