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재계약 질문 (가구원 소득 관련)
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저, 대학생 동생 4명이에요
저랑 엄마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아빠는 원래 직장이 없다가 저번에 잠깐 다니시고 이제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그게 소득이 잡혀서 지금 저희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70만원 가량 넘겼다고 소명을 하라고 등기가 왔어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아빠가 잠깐 일해서 소득이 잡힌 거고 퇴사해서 이제는 없는 소득이라고요..
말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득의 경우 요즘은 신고가 되고 국세청 소득증명원으로 조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소득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고 또한 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퇴거를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LH임대주택 취지가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층에게 우선 공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저, 대학생 동생 4명이에요
저랑 엄마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아빠는 원래 직장이 없다가 저번에 잠깐 다니시고 이제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그게 소득이 잡혀서 지금 저희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70만원 가량 넘겼다고 소명을 하라고 등기가 왔어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아빠가 잠깐 일해서 소득이 잡힌 거고 퇴사해서 이제는 없는 소득이라고요..
말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ㅠ
==> 있는 그대로 언급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소득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초과 확인 시 즉시 퇴거가 아닌 임대료 할증 또는 1회 퇴거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4인가구 70% 기준 약 4천만 원 초과 70만 원이라면 할증 수준으로 재계약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 마시고 사실대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LH는 일시적·단기 소득 증가에 대해 소명만 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명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소득이었는지 현재 계속되는 소득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아버님 퇴사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함께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