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부모님의 대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재개발 업체 대표가 부모님께
대출을 받게하였는데
사망하셨을경우
부모님 명의의 대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은
명의를
자식앞으로 돌려놓고
돈이
없다고 무대포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말 파렴치한이네요.대표가 강제로 대출을 받게했다는점은 사기행위소지가 있습니다.부모님명의대출은 상속포기하시고 일단 자료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당하셔서 민,형사로 동시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쁜인간이네요.힘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재개발 대표가 대출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하셨어도
아쉽지만 부모님의 명의로 된 것이기에
저라면 한정 상속을 하거나
유산 상속 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유산 받을 재산이 대출 액수보다 작으면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상속과 같은 법적 절차는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도움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상속포기나 따로 법적절차로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님에 대한 빚은 자식이 상속받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의 경우 명의자를 마음대로 자녀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재산 상속을 받으신 것이 아니면 대출도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재산 상속을 받으신 것이라면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빚에 대한 것이 자산에 대한 것과 함께 상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식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자녀가 이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명의를 돌리는 것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협박 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 추후에 소송 등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는 무료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