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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0

부모님이 대출받은 빚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대출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전 쓰지도 보지도 못한 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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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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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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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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